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활용 절세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볼 수 있는 세금적인 이득이 있다.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해서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산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4-12-10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의 이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의 이점이 있나요?     ▶답=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 워렌 버핏, 영화 제작자이자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통해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유명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통해 대규모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CRT와 같은 재정 전략을 통해 자산을 기부하고,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자선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Berkshire Hathaway의 주식으로 큰 부를 축적하였고, 자선사업에 상당 부분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CRT와 같은 재정 전략을 활용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이자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는 자신의 부동산을 CRT를 통해 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그의 자선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는 자선단체에 자산을 기부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과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혜택. CRT를 통해 기부한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rah는 $500,000 가치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판매하면 장기 세금 부담이 예상되지만, Sarah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CRT를 설정합니다.     CRT에 주식을 기부하면서, Sarah는 기부한 $500,000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rah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100,000일 경우, CRT를 통해 이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지속. CRT는 수익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Mr. Hong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는 100만 달러입니다. Mr. Hong은 CRT를 설정하여 부동산을 트러스트에 기부합니다. 트러스트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세금 이익을 회피하면서, Mr. Hong은 판매 수익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수익자 Mr. Hong은 CRT에서 설정된 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이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며, Mr. Hong은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Mr. Hong은 부동산을 CRT에 기부한 대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T의 수익자로 설정된 자선단체는 Mr. Hong이 선택한 자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Mr. Hong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자선사업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선단체 지원. CRT는 기부자가 선택한 자선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선단체 트러스트는 일반적인 트러스트와는 다르게 특정 목적을 가진 자선단체에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이는 해당 단체들이 사회적 봉사와 공익 목적을 위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세금 혜택 정책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기부하면 해당 트러스트가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자가 자선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법에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수익의 일부 혹은 전체가 자선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CRT는 기부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산 관리와 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CRT 설정에는 자산의 종류와 가치, 기부의 목적, 법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속법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remainder 자선단체 트러스트 remainder trust 자선단체 지원

2024-06-18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선단체 트러스트(Trust)를 설립함으로써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데요 이것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답=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는 비영리 자선단체가 관리하는 트러스트로,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CRT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러스트 설립: 기부자는 자신의 자산(예: 주식, 부동산 등)을 CRT에 기부합니다.   수익 지급: CRT은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수익을 지급합니다. 이 수익은 일정한 금액(고정 지급) 또는 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혜택: 기부자는 CRT에 자산을 기부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시점에서 기부자는 일시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CRT에서 받는 수익은 일부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선 기부: CRT의 수익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잔여 자산은 사전에 지정된 자선단체에게 기부됩니다. 이 방식으로 CRT은 기부자와 자선단체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CRT 유형: CRT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단순 자선 잔여금 트러스트 (CRAT,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와 자선 잔여금 단기 변동 트러스트 (CRUT,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가 있습니다. 각 유형은 수익 지급 방식과 세금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T은 퇴직 수입을 보충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부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RT의 설계와 관리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법적 및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remainder remainder trust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설립

2024-06-17

자선 단체 트러스트 설립으로 양도 소득세 회피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선단체 트러스트(Trust)를 설립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영어로 Capital Gains Tax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년 전에 10,000달러에 구매한 주식이 현재 100,000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식을 판매할 경우, 90,000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의 양도소득세인 Capital Gains Tax는 다음과 같은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양도소득세: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 또는 20%: 세율은 개인의 총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이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은 이 주식을 트러스트에 기부하면서, 트러스트가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식의 소유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이 기부를 받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향후 판매 시에도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가 주식을 100,000달러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트러스트는 이 판매에서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트러스트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수익이 자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주식의 전액 가치를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기부함으로써 양도 소득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양도 소득세 일반 소득세율

2024-06-17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고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3-06-2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